현충일 조기게양법
[네이버 지식백과] 현충일 [顯忠日] (두산백과)
태극기
현충일 조기 게양법
<조기는 이렇게 답니다>
*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(세로길이)만큼 내려서 답니다.
단,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짦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합니다.
*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 - 6월 6일(토) 07:00~24:00까지
* 각 가정, 민간기업, 단체 등 - 6월 6일(토) 07:00~18:00까지(24:00까지 게양 권장)
*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게 위하여 게양하고 있으므로 현충일
에는 게양하지 않음
- 단,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제한적으로 달 수 있음
* 심한 비, 바람(악천 후)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, 일시적 악
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게양하거나 내렸다가 다시 게양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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