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기게양시간1 현충일 조기게양법, 조기게양시간 현충일 조기게양법 현충일 :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, 충절을 추모하기 위하여 정한 기념일.[네이버 지식백과] 현충일 [顯忠日] (두산백과) 태극기 현충일 조기 게양법 *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(세로길이)만큼 내려서 답니다.단,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짦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합니다. *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 - 6월 6일(토) 07:00~24:00까지 * 각 가정, 민간기업, 단체 등 - 6월 6일(토) 07:00~18:00까지(24:00까지 게양 권장)*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게 위하여 게양하고 있으므로 현충일.. 2015. 6. 6. 이전 1 다음